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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10-01 17:35
조회8,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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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0 2일 법공포(공포와 동시에 시행)가 되었습니다.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주요내용

u  재외선거인 공관외 접수(순회등록) §218조의52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권자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 접수방법

공관방문 접수방법 준용(직접,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싱가포르의 경우 영주권증명서)의 원본을 함께 제시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

 

u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218조의5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접수방법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준용(여권 및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여권사본 제출

※ 국외부재자신고는 여권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u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218조의4, §218조의5①항3

○ 대 상 : 재외선거인등(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접수방법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이용

(주싱가포르대사관은 munsy100@korea.kr을 공고)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함

○ 투표관리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하게 함.

※ 국적확인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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