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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외동포(싱가포르 한인)의 병역 개선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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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6-05 12:06
조회9,56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싱가포르 병역, National Service Liability

 

§  싱가포르 병역의 의무 : 영주권자, 싱가포르 시민은 남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병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입대 시기: 16.5세 가 되면 등록, 리스트업되어 만18세전까지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 보통 현지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마치고 군입대를 하며 대학입학 또는 취업은 병역을 마치고 한다.

§  병역기간 : 24개월

§  제대 후(Operationally Ready National Service (ORNS)): 병역을 마친 후, 매년 40일의 훈련의무를 가지며 공무원은 50, 일반인은 40세까지 지속된다.

 

 

* 싱가포르 한인의 현실

 

싱가포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도  24개월의 병역의 의무를 필해야 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 군대를 마쳤거나 또는 앞으로 대한민국 병역을 해야 할지라도 싱가포르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영주권 1세대는 면제이지만 2세대는 반드시 싱가포르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하며 16.5세가 되면 입영 통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싱가포르 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가 대부분인 싱가포르 한인은, 입영 시점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국 군대에 입영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자동 포기하게 되며 싱가포르 군입대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유로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ICA (이민국)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가 병무를 마치지 않고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싱가포르에 취업, 학업,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서 명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100% 신청이 반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학업을 했거나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한인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 병역을 둘다 마쳐야만 이 나라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비자 기간인 연3개월 이상의 체류가 어렵고 이는 이곳에서 자란 청년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싱가포르 군인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병역을 마치겠다’라는 의지로 영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 병역을 마치는 경우의 한인들은 이처럼 여러가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한인들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병역 두가지를 다 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국가의 군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군대에 입대하여 병역을 마쳤어도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만 37세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주재 파견도 나갈 수 없게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까운 인재들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25,0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병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어,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감안한 싱가포르 한인의 병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나아가서 세계 각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750만명의 재외동포의 병무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싱가포르 한인회는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싱가포르 병역의무 24개월을 마친다면, 병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여 37세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 따르는 군입대 의무를 면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 이 경우 대한민국의 위급상황 발생시 예비군 동원령에 따를것을 개인 서명하여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3)   대한민국 예비군은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병무는 병역 기간 24개월 복무기간 및 ,제대 후 연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예비군으로서의 전투력 증진 및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    싱가포르 재외동포에 대한 병무 개선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한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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