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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 2008~2009년도 한국에서 소유주택을 양도한 분 양도소득세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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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중익 작성일13-02-20 11:32
조회21,83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촌회계법인(www.e-chon.co.kr)의 수석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중호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한국소득세법상 비거주자(해외에 이민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국서 2008~2009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해외에 거주하지만 적극적으로 세금을 찾아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어렵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법인은 회계사와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회사로 “일에 대한 선택과 집중논리, 집념과 열정”으로 억울한 세금문제 해결, 조세불복 등 최고의 성공률로 국내외 고객님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2008~2009년도 부동산 양도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 양도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 신고 하신것은 아니나 최근 2009.12.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거주자(재외국민)도 거주자(내국인)와 동일하게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분들 중에도 대상자가 계실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이 경과되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일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 법인의 열정을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진행에 따른 비용은 저희 법인이 먼저 부담하여 진행할 것이며 외국에 거주하신 관계로 서류접수부터 법령사항 검토, 처리결과까지 전과정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스캔하여 보내 드리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이메일: skyview8000@naver.com, 팩스 +82-2-3775-0063)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3. 2. 19.
                          서울에서 윤중호 수석본부장 드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802호 이촌회계법인
사무실 : +82-2-3775-0027
핸드폰 : +82-10-889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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